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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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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입찰 공고 앞두고 설명회 열려
‘안보’ 평가지표 신설… 공공에 우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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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와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주최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이 지난 24일 여의도 KFI 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기관, 기업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노용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의 상근부회장의 환영사,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발제를 통해 전력망 특별법 이법을 통해 입지선정 기간 단축, 영향평가 기간 단축, 지자체 회신 지연 문제의 해결을 도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기간이 평균 127개월에서 101개월로 총 26개월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용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실장, 조기선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계통PD, 박승기 LS전선 상무가 참여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경과지 주민 인센티브제도, 지방정부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화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따로 갖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철도 등과 동시에 건설하는 원시스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학 학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단 실장은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는 이유는 전력설비 건설에 대한 토지소유주, 지역주민, 지자체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용성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