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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공개] 업계 예상 뛰어넘는 ‘파격’ 정책으로 해상풍력 ‘바람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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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량, 비가격지표 배점확대 등 업계요구 반영
국내 공급망 육성, 거점·유지보수 인프라 확보 유도 환영
고정식과 부유식 입찰 분리는 ‘시기상조’ 우려 목소리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두고 업계에선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예상을 뛰어넘은 대규모 입찰 물량이 제시됐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설왕설래가 있었던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을 분리하기로 하는 등 지난 2년간의 입찰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8일 발표된 산업부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의 핵심은 ▲2년간 7~8GW 풍력 설비 공급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분리 ▲비가격지표 배점 확대 ▲입찰 평가 방식 변경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산업부는 오는 2024년 말 예정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부터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2년 간 3번에 걸쳐 7~8GW의 풍력 입찰 용량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2~3GW의 입찰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풍력 고정가격경쟁 입찰 용량 550MW와 2023년 입찰 용량 1.9GW을 고려하면 기대보다 더 많은 물량이 제시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단순히 올해 입찰 물량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향후 2~3년간의 입찰 수요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서 국내 풍력 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 있다는 평가다.

4분기에 실시되던 입찰을 2분기로 앞당겨 영국, 대만 등 풍력 선진국에서 발생한 입찰 물량 미달 사태에도 대비했다. 산업부는 2분기에 입찰을 실시한 뒤 미달 물량이 발생하면 4분기 추가 입찰을 실시해 연간 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국내 풍력 보급현황은 지난해까지 상업 개시된 용량 1.97GW 규모에 지난 2022년, 2023년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낙찰된 용량 1.7GW를 합쳐 3.7GW 규모에 그친다. 향후 2년간 최대 입찰 목표인 8GW 물량이 선정된다고 해도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16.4GW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제시한 18.3GW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입찰에 선정된 단지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2026년 이후 양질의 단지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팀장은 “해상풍력 단지는 시공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도 입찰 선정부터 완공까지 3~4년이 걸린다”며 “10차 전기본 목표인 14.3GW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추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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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비가격지표 배점…국내 공급망 육성 ‘초석’

산업부는 지난해 입찰에서 가격 위주의 배점이 국산 공급망의 매력도를 낮췄다는 비판을 수렴해 올해 입찰에서는 비가격지표의 배점을 기존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 특히 비가격지표 중에 안보와 공공을 포함해 산업경제효과 배점을 기존 16점에서 26점으로 올려 국내 공급망 활용을 유도했다.

산업경제효과란 국산 공급망을 얼마나 사용하는 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를 통해 국내 공급망 활용을 최대한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거점 유지보수 점수 8점이 추가됐다. 국내 개발운영사들이 해외 공급망을 기반으로 국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제조 항만과 유지보수 항만 등 거점을 갖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공급망 업계에서는 정부의 비가격지표 확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과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관계자는 8일 “이번 로드맵에 해상풍력 보급 확대, 비가격지표 확대 등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업계가 요청했던 목소리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해상풍력 및 그리드 업체들도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경쟁입찰 평가 지표에 비가격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안보 지표를 포함한 것을 통해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공급망 확대가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의 현실적인 상한가 산정 과 반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