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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풍력 입찰에 역대 최대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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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입찰 참여 제한 폐지··· 1차 평가 문턱도 없애
고정식 2.7GW·부유식 1.4GW 전망··· 상한가 관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고정식(일반) ▲부유식(일반) ▲공공주도형(고정식)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육상풍력은 이번 상반기 입찰에서 제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0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선 풍력 경쟁입찰 관련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RPS 규칙) 개정 사항과 입찰 참여시 고려해야 할 주요내용 등이 소개됐다.

특히 설명회 후반에는 RPS제도 일몰에 따른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 개편 방안이 공유돼 향후 REC 가중치 폐지가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개발사들의 고민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하반기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올해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공고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공고용량, 상한가격, 입찰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추진 방향을 소개한 백길남 에너지공단 경쟁입찰팀장은 “최종 공고용량과 상한가격은 RPS운영위원회에서 입찰 공고 전 확정할 예정”이라며 “공고물량은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과 공공주도형 고정식해상풍력 3가지로 나눠 각각 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 개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한 가지 입찰시장 참여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입찰도 지난해 해상풍력 입찰 참여 기준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된다”며 “유의할 사항은 매번 그래왔듯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낮거나 일부 평가지표 점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공고용량에 상관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반기 입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기존 입찰 참여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RPS 규칙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연속해서 하반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는데 개정 1년 만에 해당 내용이 빠질 예정이다. 사업자들의 참여 유도를 통해 입찰 경쟁률을 높여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풍력 입찰은 3월 중 공고에 이어 약 30일간 접수를 받은 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아 입찰 마감은 5월 초중순이 될 전망이다.

복수 공급망 기재 시 낮은 실적 반영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평가체계를 기존과 동일하게 2단계 평가시스템으로 유지했다. 사업내역서를 평가하는 1차와 입찰가격을 살피는 2차 평가 배점을 각각 50점으로 두고 두 개 합산 점수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1차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입찰 공고물량의 120~150% 내외 사업을 선정했던 제한 기준은 없어진다. 비계량지표를 살피는 1차 평가 문턱을 없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참여시켜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입찰 사업내역서 작성과 관련해 백길남 에너지공단 경쟁입찰팀장은 “사업내역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계통수용성 평가지표인 무효전력공급능력과 저전압 계통연계 유지성능의 경우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게 평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공급망을 기재하는 건 가능하지만 평가 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불리할 수 있다”며 “당초 사업내역서에 기재했던 기자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불가피한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급 이상 기자재로 변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군작전성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가 이번 상반기 입찰에서 선정될 경우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속히 군작전성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에 11개 프로젝트에 대한 군작전성 사전협의 검토 요청을 보내 검토 의견을 받아냈다. 하반기 입찰 참여 희망사업자를 위한 군작전성 사전협의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0일 올해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10일 올해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다.

유니슨, 공공 입찰 연기 필요성 주장
이날 풍력 입찰 설명회 현장에선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에 주어지는 추가 우대가격 기준을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일정 요건의 프로젝트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우대가격이 지원된다. 처음 시행된 지난해 경우 kWh당 3.66원의 기본 우대가격과 27.84원의 추가 우대가격이 주어졌다.

정부 R&D로 개발한 풍력터빈을 사용할 경우 부여했던 추가 우대가격은 올해 상반기 입찰에서 한 번 더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풍력터빈 품목을 일회성으로 한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입찰에서 선정되지 않은 정부 R&D 풍력터빈을 적용할 경우에도 추가 우대가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 R&D로 개발된 10MW급 해상풍력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모델 2종류뿐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공공주도형 입찰에 선정된 4개 프로젝트 가운데 3곳에 자사 10MW급 모델을 공급할 예정이다. 결국 유니슨이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시장에서 공급 기회를 얻은 셈이다.

다만 지난해 공공주도형 입찰에 선정됐지만 아직 풍력터빈을 결정하지 않은 서남해해상풍력 시범사업(400MW)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해상풍력은 4월초 풍력터빈 입찰공고를 낸 후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니슨이 서남해해상풍력 시범사업에 10MW급 풍력터빈을 일부라도 공급할 경우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유니슨 풍력터빈을 사용하더라도 추가 우대가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유니슨 관계자는 공공주도형 입찰에 참여 예정인 사업자가 우대가격 부여를 놓고 불확실성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풍력 경쟁입찰은 한 사업자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설명회 질의응답 모습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설명회 질의응답 모습

부유식해상풍력 다시 시동 채비
풍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정식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해송1(504MW) ▲해송3(504MW) ▲장보고(400MW) ▲욕지(384MW) ▲한빛(340MW) ▲굴업도(255MW) ▲금오도(160MW) ▲신안어의(99MW) ▲천사어의(99MW) 9개 프로젝트다. 모두 참여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장보고해상풍력 ▲금오도해상풍력 ▲천사어의해상풍력은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 참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유식해상풍력에는 ▲해울이2(495MW) ▲해울이3(510MW) ▲이스트블루파워(375MW)가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예측대로 해당 프로젝트들이 이번 상반기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고정식해상풍력 2,745MW ▲부유식해상풍력 1,380MW 규모에 달해 역대 최대 접수용량을 기록하게 된다. 동일사업자에 대한 연속 입찰 참여 제한 규정까지 폐지될 예정이라 사업자들의 부담 또한 적어 실제 참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4년 8월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반영된 공고물량이 유지될 경우 올해 상반기 입찰에 나와야 하는 공고량은 지난해 하반기 입찰이 열리지 않아 미반영된 물량까지 합쳐 ▲고정식 1.7~2.7GW ▲부유식 1.5~2.5GW 규모다.

하지만 공급의무자들이 의뢰한 용량과 경쟁률을 감안해 최종 공고용량이 결정되는 구조라 이 같은 수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RPS제도 일몰을 예고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시장제도 아래 설계될 수익구조를 예측할 수 없어 입찰 참여 여건을 갖춘 사업자들은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말 신규 REC 발급을 폐지하려는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미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경쟁률이 높을 경우 사업자들이 입찰가를 낮게 써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은 대규모 장기 투자로 변동 리스크에 민감한 해상풍력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며 “상반기 입찰에 적용될 상한가격이 공급망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